2년간 집값 10~20% 떨어지면...전세 12.5%는 '깡통전세' 전락
2년간 집값 10~20% 떨어지면...전세 12.5%는 '깡통전세' 전락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0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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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기준 추정…대구는 3건 중 1건 우려
충북·전북·경남·광주 등도 위험 커…서울은 3%로 낮아
서울 아파트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향후 2년간 주택가격이 10∼20% 하락하면, 올해 하반기 만기도래 전세계약 8건 중 1건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대구의 경우 3건 중 1건이 깡통전세가 될 확률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금융연구원 민병철 연구위원은 5일 주택금융리서치 28호에 실린 '보증금 미반환 위험의 추정 - 깡통전세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종료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018년 792억원, 2019년 30442억,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9월 6466억원으로 이미 전년 규모를 넘어섰다.

3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 악성임대인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3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 악성임대인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일단지와 동일면적 등의 거래가격을 평균값으로 정한 뒤, 주택가격지수가 향후 2년간 0∼10% 하락(시나리오1), 10∼20% 하락(시나리오2)할 때 만기도래 전세계약 중 깡통전세 비중을 추정했다.

통상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과 주택의 매매가격이 유사한 수준이 된 상태, 전세보증금과 해당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의 합이 매매가격을 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집을 팔더라도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내주지 못할 위험이 발생한다.

다만 이번 분석에서는 층별 가격차이 등을 감안해 보증금이 추정매매가보다 10% 이상 큰 경우를 깡통전세로 정의했다.

아울러 정확한 시세를 평가하기 어려운 신축빌라 등을 제외하고, 가격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아파트를 분석대상으로 정했다.

분석결과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 건중 깡통전세 비중은 시나리오1에서는 전국적으로 3.1%, 시나리오2에서는 4.6%로 예상됐다.

대구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이 다른 지역보다 빨리 시작돼 시나리오1에서는 16.9%, 2에서는 21.8%가 깡통전세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하반기 만기도래 건은 위험이 더 커져 시나리오1에서는 전국적으로 7.5%, 2에서는 8건 중 1건인 12.5%가 깡통전세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시나리오2를 기준으로 대구는 깡통전세 확률이 3건 중 1건인 33.6%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경북(32.1%), 충남(31.3%), 울산(30.4%) 등도 깡통전세가 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26.8%), 전북(25.1%), 경남(20.7%), 광주(19.3%), 대전(19%), 전남(16.9%) 강원(14.6%) 등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깡통전세 확률이 1.9%(시나리오1)와 2.9%(시나리오2)로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깡통전세 문제 대응책을 보증금 반환보증에 집중하면 보증기관에 대부분의 위험이 전가된다"면서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등 국토부의 전세사기 방지책과 같은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지속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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