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부동산법인 지분 20%만 소유해도 투자자산으로 인정
리츠, 부동산법인 지분 20%만 소유해도 투자자산으로 인정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1.05 14:2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리츠제도 개선방안 발표…헬스케어 등 투자 모델 확대 추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부동산 단지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앞으로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법인 지분을 20% 이상만 보유해도 해당 지분을 투자 자산으로 인정한다. 현재는 50% 넘게 보유해야 인정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5일 부동산투자회사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리츠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리츠는 2001년 도입 후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350개, 자산규모는 87조6000억원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떨어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리츠 자산 중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 50%를 초과해 소유해야만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해, 리츠의 포트폴리오 확대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부동산법인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면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투자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리츠 투자자산은 주택(51%)과 오피스(26%)에 집중돼 왔다.

앞으로는 헬스케어 리츠, 내 집 마련 리츠, 리츠형 도심복합개발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해 다양화를 꾀하기로 했다.

또 리츠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기업어음(CP) 발행을 허용한다.

지금은 금융 대출, 회사채 발행만 인정하고 있다. 만기가 짧은 CP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자금조달이 회사채에 비해 용이한 편이다.

다만 무분별한 CP 발행을 막기 위해 발행 전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감가상각비를 활용한 초과배당 인정 범위는 확대한다.

현재는 리츠가 직접 실물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에만 감가상각비에 대한 초과배당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법인에 투자하는 간접투자 리츠는 배당 규모가 적을 수밖에 없었다.

부동산을 취득 또는 매각할 경우 부동산 현황·가격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규정은 완화했다. 부동산이 아닌 펀드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공정가치평가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했다.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때 예비인가 절차는 폐지한다. 민간단체인 리츠협회 등의 사전검토로 예비인가를 대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토보상자는 대토리츠에 현물출자를 하고 1∼2년 후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3년 이후에야 처분이 가능해 보상자가 리츠에 조기 출자할 유인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