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외환유출 감시체계 구축…불법송금 상시모니터링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수상한 외환송금과 관련해 57개사, 6조원 규모를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금융감독원에서 넘겨받은 업체들이다.
서울세관은 이상 외환송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업체가 수입실적이 없는데도 가상자산 구매목적의 송금을 '수입 전 사전송금'으로 속인 뒤, 외환을 불법유출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를 막기 위해 서울세관은 사전송금에 대한 불법 외환유출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무역대금인 것처럼 위장해 송금하는 방법으로 외환을 불법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수입통관 자료와 은행의 외환송금 자료를 비교·분석해 외환송금이 실제 무역거래 대금인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지정하고 전담수사팀도 운영한다. 서울세관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이상 송금과 관련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관세청 차원에서도 해당시스템과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상 외환송금 조사에 나선다.
해외 범죄조직이 운영하는 기업에 외환을 송금한 적이 있는 기업이 중점 조사대상이다.
금감원 조사결과, 이상 외환송금 대부분이 홍콩으로 흘러갔다는 점을 고려해 홍콩세관과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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