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과징금 폭탄
환경부,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과징금 폭탄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01.0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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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 폐수 무단 배출”...환경 관련법 위반 역대 최대
회사측 “공업용수 자회사로 보내 재활용…억울하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환경부가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509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유해물질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인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이유에서다.

환경 관련법 위반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으로 현대오일뱅크의 2021년 당기순이익 4496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환경부와 현대오일뱅크 등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 대산공장에서 나오는 하루 950t의 폐수를 배관을 통해 인근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보냈고, 현대OCI는 이를 공업용수로 썼다.

폐수에는 기준치 이상 페놀이 들어있었다.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내 페놀 허용치는 1L당 1㎎(청정지역은 0.1㎎) 이하다. 페놀류함유량 허용치는 1L당 1~5㎎ 이하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이 건으로 지난 1년여간 환경부 조사를 받아왔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중순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509억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대산공장에서 현대OCI 공장으로 폐수를 보낸 것이 배출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는 것이다.

1509억원은 현대오일뱅크 매출액(약 15조원)의 1% 수준이다. 

환경부는 2020년 11월 시행된 개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상 페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시 규정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시 '매출액 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과 오염물질 제거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학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충남 대산공장 설비./현대오일뱅크 제공

그러나 현대오일뱅크 측은 ‘용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것이며, 폐수를 무단 방류한 적도, 환경을 오염시킨 적도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폐수를 주고받은 공장들이 같은 사업장이라면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과 현대OCI 공장은 인접했을 뿐 소속 법인이 다르지만 '외부로 차단된 관로로 연결된 계열사 설비들을 같은 사업장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없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 측은  "사실상 하나의 공장인데 처리수 재활용 설비 소유 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조치가 부과되면 적절한 절차로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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