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저축은행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된 횡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전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비상 단속에 나섰다. 저축은행별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린 것이다.
최근 한국투자저축은행 본사에서 PF대출 담당 직원이 8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에는 KB저축은행(94억원), 모아저축은행(54억원), 페퍼저축은행(3억원)에서 거액의 횡령이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9일 “저축은행의 PF 대출 건에서 횡령 사고가 반복돼 해당 부분에 대해 자제 점검을 한 뒤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저축은행 PF대출 건전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적은 있지만 횡령과 관련해 업권 전체를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PF 대출이 사업장 공정률에 따라 여러 차례로 나눠 집행되다 보니 횡령에 취약한 구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자금 집행이 잦은 만큼 담당 직원이 내부통제 부실을 틈타 돈을 가로채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저축은행 직원들은 PF대출 영업·송금업무를 전담하면서 송금 시 계좌주명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자금인출요청서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 조직이 아닌 독립된 감사 조직을 통해 내부통제 과정 등을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달 중 보고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총 10조6000억원이다.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비율은 75.9%로 은행의 10.5%보다 월등히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