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안따져' 4%대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3.75%까지
'소득 안따져' 4%대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3.75%까지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01.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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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0조 대출...주택가격 9억원 이하·대출한도 5억·최장 50년 고정금리.
DSR 규제서 제외,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수요자 관심 증폭
서울지역 아파트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주택 구입이나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마침내 오는 30일 출시된다.

최대 관심사였던 금리는 시장 예상대로 연 4%대로 책정됐다. 소득이나 신혼가구 등 일정 우대조건 충족시 3%대 중후반 금리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오는 3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급격한 금리인상기에 시중금리보다 0.4~0.9%포인트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기존 정책 모기지보다 지원대상을 크게 넓힌 게 특징이다.

무엇보다 기존 보금자리론(소득 7000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요건이 없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렸으며, 대출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한도를 늘리는 데 유리하다. 

현재 1억원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생애최초 구매자 80%), 60%가 적용된다.

기존 상품

신규구매를 비롯해 기존대출에서 갈아타려는 상환용도,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용도 등 총 3가지 목적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무주택자 뿐아니라 대출 갈아타기 등이 필요한 1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을 2년이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차주 특성별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돼 적용된다.

'주택가격 6억 이하'면서 '부부 합산소득 1억 이하'인 경우는 우대형 금리인 4.65~4.95%를 적용받고, 나머지는 4.75~5.05%의 일반형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전자약정 및 등기시 적용되는 '아낌e' 우대금리(0.1%포인트)와 기타 우대금리(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포인트)를 더해 최대 0.9%포인트 금리우대가 별도 적용될 수 있다.

우대형 대출금리를 이용하는 차주가 별도 우대금리까지 적용받을 경우 3.75~4.05%까지 내려가는 구조다.

만기는 10·15·20·30·40(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등 6가지 상품 중 고를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뿐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이번 상품이 금리상승기 실수요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1년간 공급목표는 39조6000억원이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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