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이용하려면 14일까지 신청해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이용하려면 14일까지 신청해야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1.11 14:4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사가 신청하면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동의' 눌러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개통…홈택스 간편인증 확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올해 연말정산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오는 14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명단(이름·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1일 안내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회사의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제공자료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면 된다.

회사는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21일부터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순차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국세청이 제공하지 않는다.

간소화자료를 직접 보고 싶은 근로자는 예년처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자료를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이외에 기부금·월세 납부자료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다른 서류가 있다면 추가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의료용구 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납입금액,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등은 기관이 국세청에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라 간소화자료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개통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의 근로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15일부터 간소화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5일이후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민간인증서) 4종(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이 추가됐다.

기존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새로 4종이 추가되면서 총 11종의 간편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자료로 제공된다. 

다만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증명자료를 간소화자료로 제공하지 않아 예전처럼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간소화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개통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