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하도급업체 기술탈취 정액과징금 10억→20억원 상향
12일부터 하도급업체 기술탈취 정액과징금 10억→20억원 상향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1.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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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원자잿값에 50%이상 연동하면 하도급법상 벌점 감경
대기업,반기마다 하도급대금 지급수단·금액 등 공시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에 대한 정액과징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아진다.

납품대금을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계약을 맺은 원사업자에는 하도급법상 벌점을 감경해 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과 관련고시가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다른 곳에 사용하면 안된다. 원사업자의 위법혐의를 관련기관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했다고 보복하는 행위도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런 기술유용과 보복조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과 달리 법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보통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기존에는 정액과징금 한도가 10억원이었으나 이를 2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개정 시행령에 반영됐다.

공정위는 "기술유용의 경우 침해된 기술의 내용, 기술의 상품화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음에도 과징금이 작아 법 위반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한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계약을 맺었는지와 인상실적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을 각각 1점, 1.5점씩 최대 2.5점 깎아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원자재 가격상승분의 단가반영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연동계약으로 인정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벌점을 부과하는데,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청, 10점을 넘으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요청 등의 제재를 한다.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뿐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도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대행할 수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수단·금액·기간, 사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공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면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는 경쟁입찰시 입찰금액, 낙찰자, 낙찰금액, 유찰사유를 개찰후 곧바로 입찰 참가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미고지시 회당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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