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지급 총액 6300억원대에 달하는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노사 양측이 이의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10년여 만에 종결됐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12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 노사 양측이 이의신청 기간(2주) 내 이의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이후 원고(노동자)는 지난 11일, 피고(현대중공업)는 12일 각각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강제조정을 통해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여금(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했다.
회사가 지급해야 할 총액은 7000억원 가량이다. 이 사건 1심 당시 회사가 산정했던 지급 금액은 6295억원이었으나, 소송이 계속되면서 지연 이자 등이 늘었다.
회사는 현재 근무자 1만2000여명과 2009년 12월부터 2018년 5월 31일 사이 퇴직자 2만6000여명 등 총 3만8000여명에게 70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1인당 지급액을 단순 계산하면 평균 1800여만원이다.
회사는 오는 4월부터 직원과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미지급됐던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발전적,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100년 기업 초석을 다지기 위해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미지급금이 완전히 지급될 때까지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2012년 노동자 10명이 전체 노동자 3만여 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 차액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상여금 800% 중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지는 않은 명절 상여금(100%)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회사의 지급 여력이었다.
1심은 800%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소급분을 주면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회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명절 상여금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700%는 통상임금이지만, 조선업 위기 상황에서 소급분을 지급하면 회사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측 손을 들어 준 2심을 깨고 노동자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