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가상화폐 거래소,상장폐지 공통기준 마련한다
5대 가상화폐 거래소,상장폐지 공통기준 마련한다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1.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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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경쟁력 제한 않으면서 불건전 자산 유통 막을 것"
공동 위기대응 체계 마련…경보제 도입 준비 중
가상화폐 5개 거래소
가상화폐 5대 거래소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공통기준을 마련한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사무국장은 12일 닥사와 한국경제법학회 주최로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국장은 "거래지원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거래 사업자들의 역할"이라며 "닥사는 이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기준을 수립하고자 현재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거래지원 공통 가이드라인처럼 개별사업자의 경쟁력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불건전한 자산이 시장에 유통됨으로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자율규제 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닥사는 거래지원 심사 가이드라인은 이미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거래지원 가이드라인은 내재적 위험성, 기술적 위험성, 사업 위험성, 기타 위험성 등으로 구성된다.

김 사무국장은 "위험성 별로 다양한 세부평가 항목을 마련했고, 해당항목들을 과거 문제사례에 적용해 검증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진 닥사 사무국장.
김재진 닥사 사무국장.

닥사는 공동의 위기대응 체계도 마련해 시행중이다. 닥사에 따르면 라이트코인, FTT,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와 이더리움 머지 대비 입출금 중단 등이 공동대응 사례다.

닥사는 시장상황에 의한 단순한 가격등락 외에 특이사항 발생으로 투자자 주의가 촉구되는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지정하고, 회원사간 핫라인을 통해 공유한다.

김 사무국장은 "위기상황에 대한 닥사 차원의 공동대응은 크게 두가지 의미를 가진다"며 "먼저 해당 디지털자산 발행주체와 소통을 공동으로 진행해 사업자들이 동일한 자료를 판단의 기초로 삼도록 하고, 
검토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회원사가 판단했을 때 거래지원 결과가 동일하게 도출되면 공지사유와 일시를 협의해 동시에 공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닥사는 공동으로 위험성 지표를 발굴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1달러에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가격이 0.9달러에 도달후 24시간 동안 그 이하로 유지되거나, 0.8달러까지 떨어지는 경우 12시간내 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

김 사무국장은 "현재 위험성 지표와 모니터링 방식을 계속 개발하며 적용하고 있고, 지표탐지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닥사는 특정종목의 가격, 거래량, 입금량 등이 급변동하는 경우 경보알림을 제공하는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투자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경보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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