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무료서비스도 독과점규제…자사우대·끼워팔기 금지
네이버·카카오 무료서비스도 독과점규제…자사우대·끼워팔기 금지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1.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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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에 최저가 판매 요구하거나, 경쟁사 이용 방해하면 안돼
독과점 심사지침 시행…이용자수 등 고려해 시장지배력 판단
유성욱 시장감시국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검색처럼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면 독과점 규제를 적용받는다.

독과점 지위에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멀티호밍 제한(경쟁플랫폼 이용방해), 최혜대우 요구로 부당하게 독점력을 유지·강화하거나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을 통해 연관시장으로 부당하게 지배력을 전이하면 안된다.

◇플랫폼 특성 고려한 현행법 적용기준 제시…법 위반행위 예방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제정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때 적용될 가이드라인이다. 새로운 규제를 신설한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에 맞는 시장지배력 판단기준과 부당한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행위 여부를 더 명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로서는 제재근거가 뚜렷해지고, 기업으로서는 법 집행 예측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한다.

이때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시장점유율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검색 같은 무료서비스는 시장점유율을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심사지침은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수, 이용빈도 등을 대체변수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 문지기로서 영향력,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수집·보유·활용능력,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독과점 지위를 판단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명목상 무료서비스라도 광고노출, 개인정보 수집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와 이용자간 거래가 존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무료서비스 사업자도 요건에 해당하면 독과점 사업자로 인정할 수 있고,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면 안된다는 점이 명확해진 것이다.

◇4가지 우려 유형제시…법 위반 판단때 '효율성 증대효과' 고려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주요행위 유형으로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최혜대우(MFN)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네가지를 규정했다.

명시적으로 배타조건부 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싱글호밍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거나, 경쟁플랫폼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도 멀티호밍 제한에 포함된다.

자사우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 뿐아니라 자사와 거래하는 사업자의 상품·서비스를 그렇지 않은 사업자의 상품·서비스보다 우선으로 노출하는 등 간접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최혜대우는 입점업체에 경쟁플랫폼에서 적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끼워팔기는 이용자가 플랫폼을 이용할 때 다른 유·무료 상품이나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킨다.

다만 멀티호밍, 자사우대 등 4가지 유형의 행위가 언제나 일률적으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침은 해당행위의 의도·목적, 구체적 수단, 경쟁제한 정도, 효율성 증대효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이를 비교해 법 위반여부를 심사한다고 명시했다. 개별사안에 따라 경쟁제한 효과는 작고 소비자 후생증대 효과는 크다면 부당한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 "법 위반 예방기대…독과점 남용 감시강화"

심사지침은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검색엔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운영체제(OS), 온라인 광고서비스 등 제공사업자 등에게 적용된다.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적용대상이 된다.

지침 제정은 지난해 1월 초안이 행정예고된 뒤 다소 지지부진했으나, 같은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로 독과점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며 논의에 다시 탄력이 붙었다.

지침 제정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한 '플랫폼 독과점에 특화된 제도개선 및 법 집행강화 방안'에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원래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지침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업계·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축소했다.

유성욱 시장감시국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아직 법 집행사례가 축적되지 않았고, 중소스타트업 플랫폼에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지침을 통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향후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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