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12억원으로 상향 추진
금융당국,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12억원으로 상향 추진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01.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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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안, 투자자보호 중심으로 우선 입법화 속도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재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금융위원회가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공유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가능 주택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수용 의견을 냈다.

금융위원회는 "공시가격 상승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공시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요건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채에서 지난해에는 75만7000여채로 247%나 급증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거나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여부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지만,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한 초장기 상품인 주택연금의 특성상 가입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개진했다.

금융위원회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원은 국민, 국회 등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루나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수많은 가상자산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올해 첫단계로 가상자산 정의, 투자자 자금보호, 불공정거래 방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담아 우선 입법하기로 했다.

가상자산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를 기존의 특정금융정보법에 준해 적용하고,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은 고유재산과 분리해 신탁하는 내용을 담고, 가상자산 명부작성 및 해킹·전산사고 등 사고보상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도 규정할 방침이다.

또한,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며, 법 위반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투자저변 확대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급증으로 투자자 보호조치를 더는 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수많은 법안을 조율해야 하는 종합적인 규율마련에 장시간이 소요돼 투자자보호 필수사항을 먼저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이 입법화되면 다음 단계로 발행·상장 규제, 가상자산 사업자의 진입·영업규제 등 시장질서 규제를 추가할 예정이다.

마지막 단계로는 가상자산 시장이 안정되면 가상자산 전담조직 신설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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