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비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진 뒤 1년 4개월 만에 최종 결재자인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는 이 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연후 전후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개발의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404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측에서 428억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2013년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 또는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대장동 사업을 추진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과 민간사업자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를 뇌물, 배임, 횡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이들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를 한 차례 조사한 뒤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점입니다.혼자만의 상상을, 녹음되는걸 두려워하며, 자기들끼리 있는 자리에서, 거짓말도 섞고, 허언도 섞어, 넌지시 떠본것등을 검찰이 법적 조치하는건 문제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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