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공시기준, 50억원→100억원으로 높여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기준, 50억원→100억원으로 높여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1.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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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발표, “공시의무위반 과태료, 사안별로 최대 75% 감경”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공시기준이 현행 50억원에서 2배 증가한 100억원으로 오른다. 

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30일 이내에 시정하면 최대 75%까지 감경받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기업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시장 감시 기능을 유지하고, 공시정보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관련 법령과 하위규정 개정 등 필요한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우선 기업이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대규모 내부거래의 금액 기준이 높아진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공시대상 내부거래 기준금액을 ‘자본총계(순자산총계)·자본금(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중 ‘50억원 이상’ 규정을 ‘100억원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소규모 회사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억원 미만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공시대상에서 제외한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시 기준금액을 100억원으로 올리고 5억원 미만 소규모 거래를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2021년 기준 전체 내부거래 2만건 중 25% 정도인 5000건 정도는 공시의무가 없어질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기업이 공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도 완화한다. 

현행 시행령은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가 3일 안에 정정하면 과태료를 50%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연일수가 3일 이내면 75%, 7일 이내면 50%, 15일 이내면 30%, 30일 이내면 20% 감경 등으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공시 의무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아예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경고만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은 분기별로 공개해야 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유가증권 거래·기타자산거래 현황, 국내 계열회사 간 주식소유 현황,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유가증권 거래·기타자산 거래·담보제공 현황 등 8개 항목은 공시 주기를 연 1회로 바꾼다. 

물류·IT서비스 거래 현황 중 비계열사에서 매입한 물류·IT 서비스 거래금액은 현실적으로 구분·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공시대상에서 뺀다. 

비상장사의 경우 ‘임원의 변동’ 항목을 공시항목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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