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구현모 대표 '황제연임'?..."연임우선심사는 불공정한 경쟁시스템"
KT 구현모 대표 '황제연임'?..."연임우선심사는 불공정한 경쟁시스템"
  • 정연주 기자
  • 승인 2023.01.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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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KT새노조, “KT 대표이사 연임우선제도의 문제점” 발표..."정작 KT 정관에는 ‘연임 우선 심사’라는 단어조차 없다” 주장
구현모 KT 대표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연주 기자] “KT의 대표이사 연임우선심사 제도는 경영에 대한 내부 견제가 작동할 수 없게 하는 불공정한 경쟁시스템이며 셀프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잘못된 제도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KT새노조는 15일 “KT 대표이사 연임우선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고 "실제 이 제도를 통해, 위법에 연루되거나 횡령사범으로 재판에 회부된 현직 대표이사들의 ‘황제연임’이 성공할 수 있었고, 이는 KT의 기업이미지 실추는 물론 기업 경쟁력의 궁극적인 저하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KT새노조는 “2022년 12월 28일 국민연금이 KT 구현모 대표이사의 연임에 공개 반대의결권 행사 표명을 암시한 것을 계기로 KT의 현직 대표이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 사실상 셀프연임이나 다름없는 불공정한 경쟁제도인 ‘현직 대표이사 연임 우선 심사’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그런데 정작 KT 정관에는 ‘연임 우선 심사’라는 단어조차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2002년 민영화 이후 대표이사 공모제를 정관에 명시해 시행했던 KT는 2006년 정관 개정을 통해 공모제 필수 조항을 삭제했다”며 “이에 공모제 삭제 이후 현재까지의 대표이사들은 손쉽게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남중수, 이석채, 황창규 대표이사 모두 당연하다는 듯이 연임에 성공했고, 그러한 연임 시도는 구현모 현 대표이사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그 사이 25년 전 한 때 삼성전자를 제치고 국내 증시 시가총액 1위에 올랐던 KT의 기업가치는 지금은 40위에 머무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남중수, 이석채 전 대표이사는 잡음 많은 셀프연임 직후, 개인비리로 구속 등의 사법처리가 진행되면서 불명예 퇴진했다”며 “국정농단 등으로 수사선 상에 올랐던 황창규 전 대표이사는 퇴임 후에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관련 75만 달러 과징금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등 여러 법적 이슈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KT새노조는 “회사 자금 횡령 및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현모 현 대표이사는 이사회운영규정상 연임우선심사제도를 통해 손쉽게 연임 후보로 추대됐지만, 역시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 관련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이며, 정식 선임 절차인 주주총회 전부터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목했다.

이들 단체는 “이렇듯 모든 KT 대표이사들의 논란의 출발점이었고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경쟁’이라고까지 직격한 현직 대표이사 연임우선심사제도이지만, 정작 KT 정관에는 ‘연임우선심사’라는 용어조차 등장하지 않는다”며 “이에 KT 내부 일각에서는 정관에도 없는 ‘연임우선제도’가 현직 대표이사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제도로 위법 소지마저 있다는 문제제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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