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메시징 독점' LGU+·KT 패소...44억·20억 과징금 파기환송심 
'기업메시징 독점' LGU+·KT 패소...44억·20억 과징금 파기환송심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1.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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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윤압착을 독점력 남용행위로 명시적 인정한 최초사례"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사업자를 퇴출한 LG유플러스와 KT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2일 LG유플러스와 KT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2015년 무선통신망 전송시장의 지배적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전송서비스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경쟁 기업메시징 사업자의 이윤을 '압착'한 행위에 대해 각각 44억9400만원, 2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행위 금지명령·5년간 관련회계 분리)을 부과했다.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무선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 승인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 기업 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부가통신 서비스다.

'이윤 압착'은 원재료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완성품도 판매하는 수직통합 기업이, 원재료 가격과 완성품 가격의 차이를 좁게 책정하거나 역전시켜 완성품 시장에서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KT가 경쟁사업자들이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자신들의 무선통신망을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경쟁사업자를 퇴출했다고 봤다.

그러나, LG유플러스와 KT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월 승소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이 적법하고 이윤압착 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2021년 6월 고법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한 유형으로, 이윤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상거래가격의 의미와 이윤 압착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윤 압착행위의 리딩 케이스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만약 LG유플러스와 KT가 상고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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