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헤리티지펀드 '223억원 전액반환' 분쟁조정위 결정 수용
우리은행,헤리티지펀드 '223억원 전액반환' 분쟁조정위 결정 수용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01.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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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회 열고 의결…'젠투 DLS' 펀드 투자자와는 자율조정
우리은행 본점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우리은행은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에 투자한 일반투자자들에게 원금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17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헤리티지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젠투 DLS' 펀드 가입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율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해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했다"면서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정책을 존중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21일 분조위를 열고 독일 헤리티지 펀드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하고, 판매사들에 투자원금 전액반환을 권고했다.

헤리티지 펀드 판매규모는 모두 4835억원으로, 신한투자증권이 3907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NH투자증권 243억원, 하나은행(23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현대차증권(124억원), SK증권(105억원) 순이다.

현대차증권과 SK증권은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하나은행은 분조위 조정안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형태가 아닌 '사적 화해' 또는 '사적 합의' 방식으로 원금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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