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삼성화재, 보험금 안주면서 1인당 5천만원대 '성과급 잔치'"
소비자주권 "삼성화재, 보험금 안주면서 1인당 5천만원대 '성과급 잔치'"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3.01.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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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임직원들에게 연봉의 최대 44% 성과급 지급...지난해 35% 수준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급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연초부터 삼성화재(대표이사 사장 홍원학)의 '성과급잔치'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삼성화재가 이달 말 임직원들에게 연봉의 최대 44%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35% 수준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급으로 직원 1인당 평균으로 치면 5천3백만 원씩 돌아간다.

소비자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7일 "2021년 삼성화재 임직원 보수를 고려할 때 1인당 5,300만 원 성과급은 2021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4354만 원보다 23.3%나 높다"며 이를 '소비자들에게 보험금은 안 주고 얻은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삼성화재의 성과급 잔치가 보험소비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면서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깎기 위해 보험소비자에게 의료자문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유명한데, 삼성화재는 특히 심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2년 상반기 손해보험업계 보험금 청구 건 중 의료자문을 실시한 비중은 평균 0.12%였으나 삼성화재는 0.18%였다.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하면 원치 않는 의료자문을 받을 확률이 타 손해보험사 대비 50%나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삼성화재 평균연봉과 성과급 비교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깎아 일부만 지급한 건수는 2022년 상반기 삼성화재가 2,258건으로 최다였으며, 2위인 DB손보(1,158건)와 비교해도 2배에 가까울 정도"라며 "의료자문을 받은 네 명 중 하나는 보험금을 깎는다"며 "이 비중 역시 손해보험업계 평균보다 삼성화재가 45% 높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삼성화재의 이러한 성장세가 혁신적인 기업 활동으로 이룬 성과가 아니라는 점이라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적했다. 의료자문을 통해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깎고, 상해·운전자·재물보험을 가리지 않고 손해보험업계 평균보다 보험금을 부지급하며 영업이익을 올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깎기 위해 보험소비자에게 의료자문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유명하다. 삼성화재는 특히 심한 수준이다. 2022년 상반기 손해보험업계에서 보험금 청구 건 중 의료자문을 실시한 비중은 평균 0.12%였으나 삼성화재는 0.18%였다.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하면 원치 않는 의료자문을 받을 확률이 타 손해보험사 대비 50%나 증가하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삼성화재에서 요구하는 의료자문을 받아서 내가 받아야 할 보험금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완전한 오산이라고 비판하고,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깎아 일부만 지급한 건수는 2022년 상반기 삼성화재가 2,258건으로 최다였으며, 2위인 DB손보(1,158건)와 비교해도 2배에 가까울 정도로 많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삼성화재가 규모가 큰 보험사라서 절대 건수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한 비중이 26.4%에 이른다. 의료자문을 받은 네 명 중 하나는 보험금을 깎는다는 말이다. 이 비중 역시 손해보험업계 평균보다 삼성화재가 45% 높다.

특히 삼성화재의 급증한 영업이익은 경영혁신 때문도 아니고, 훌륭한 보험상품을 만들어 소비자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다. 소비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깎아 가며 비용을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보험계약 건수와 수입보험료가 손해보험업계에서 압도적 1위인 삼성화재가 자사 보험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강조하고, "삼성화재는 성과급 잔치를 하기 전에 보험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믿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보험사로 언제든지 옮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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