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정연주 기자] 최근 소비자들의 화학물질 알러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부 화장품의 전성분표시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논란이다.
17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들 중 일부의 알러지 유발 성분표시가 누락됐다.
2008년에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2020년에는 화장품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가 시행됐다.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온라인몰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가운데 스킨케어 모이스처 12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온라인몰에서 성분 표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조사했다.
조사 결과 △아모레퍼시픽 '보태니컬 하이드레이팅 플루이드' △헤라 '에이지 어웨이 콜라제닉 에멀젼' △한율 '극진 에멀젼'은 온라인 쇼핑몰 브랜드관에 전성분 표시 없이 제품의 상세 내용과 사용법만 기재돼 있었다.
심지어 향료 알러지 유발성분이 엉터리로 기재된 제품도 있었다. 프리메라 '오가니언스 에멀젼' 브랜드관에선 '리모넬'과 '리날룰'의 성분이 표기돼 있다.
하지만 아모레몰에는 리모넬과 리날룰이 표기되지 않았다. 두 성분은 피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네이버 쇼핑과 쿠팡에선 동일한 제품이더라도 판매자에 따라 화장품 전성분 표시 여부가 달랐다. 전성분을 정확히 표시하는 판매자도 있었지만 경우에 따라 전혀 기재하지 않은 판매자도 다수였다.
이커머스 플랫폼(네이버쇼핑‧쿠팡 등)은 동일한 제품이더라도 판매자에 따라 화장품 전성분 표시 여부가 달랐다. 필수 표기 정보 및 상품 상세페이지 내에 화장품 전성분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판매자도 있었고 컨텐츠 참조, 상품 상세페이지 참조 등 형식적인 문구만 기재하는 판매자도 있었다. 참조 문구는 쓰였지만 상세페이지 내의 화장품의 전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온라인몰의 화장품 제품정보는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제공돼야 한다. 제품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없는 온라인 거래 특성상 정보 부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화장품 제조, 유통, 판매 업체는 소비자의 알권리‧선택할 권리‧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품의 올바른 정보를 온라인에 기재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리‧감독 이상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안전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