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주노총 본부 등 압수수색…“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국정원, 민주노총 본부 등 압수수색…“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01.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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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분 대치 끝에 진입…보건의료노조 사무실도 포함
경찰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가 입주해 있는 경향신문 빌딩 앞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민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 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18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국정원은 북한과 연루된 세력들이 국내에서 지하조직을 구축하고 민주노총에 침투해 활동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 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도 포함됐다.

국정원에 따르면 민주노총 관계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날 오전 9시10분쯤부터 민주노총 본부 등에 대한 영장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하자"고 주장하며 사무실 진입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다 수사관 30여명 가운데 5명만 들어가는 조건으로 대치 40분만인 오전 9시50분부터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국정원 측은 "몇 년 동안 내사했던 사안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정원과 경찰은 경남 창원과 진주, 전북 전주 등 전국 각지에 결성된 북한 연계 지하조직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인 ‘자주통일 민중전위’가 민주노총에 침투한 의혹에 관한 수사를 위해 압수 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조직은 2016년부터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했고, 공작원에게서 ‘민노총 침투·장악 및 세력 확대’ ‘윤석열 규탄’ 등의 지령을 받고 활동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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