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투자 의혹' 강방천 회장,직무정지...금융위,중징계 확정
'차명투자 의혹' 강방천 회장,직무정지...금융위,중징계 확정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1.18 17:1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금투사 임직원 자기매매 위반'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차명투자 의혹을 받는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63)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강 전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 상당과 과태료 부과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의 자금을 대여해준 뒤, 법인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것을 일종의 '차명투자' '자기매매' 행위로 판단했다.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인 만큼 관련손익이 강 전 회장에게 돌아간다고 판단했지만, 강 전 회장측은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라며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직무정지 처분 등을 결정했고, 이같은 중징계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국내 가치투자가로 유명했던 강 전 회장은 지난해 7월29일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 경영일선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직원들의 차명투자를 막기 위해 금융투자사 임직원이 자신의 돈으로 주식을 매매할 경우, 반드시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투자사의 임직원은 자기 돈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명의 계좌를 써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법인 등 타인명의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는 매매자금의 출연여부, 매매행위의 관여도, 매매손익의 귀속 가능성 등을 따져 금융투자사 임직원의 차명거래 여부를 판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사와 임직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기매매 여부를 사전 점검함으로써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사가 내부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자기 매매를 적발하는 경우,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를 줄여줄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