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개 건설사, 3년간 1686억원 뜯겨…“노조 횡포 악순환 끊겠다”
118개 건설사, 3년간 1686억원 뜯겨…“노조 횡포 악순환 끊겠다”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1.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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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개 업체 2070건 신고…‘타워크레인 월례비’ 피해 58.7%로 가장 많아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19일 압수수색을 한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사무실 모습./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A건설사는 2019년부터 4년간 타워크레인 조종사 44명에게 월례비 명목으로 697회에 걸쳐 38억원을 지급했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급여 외에 별도로 월 500만∼1000만원씩 관행적으로 주는 돈이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 인양을 천천히 하거나, 인양을 거부해 공기를 맞추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월례비를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B건설사는 공사현장 한 곳에서 10개 노조로부터 동시에 전임비 지급을 강요받아 1개 노조당 100만∼200만원씩 월 1547만원을 전임비로 냈다.

#C건설사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2월까지 한 노조로부터 조합원 채용을 강요받으면서 응하지 않으려면 발전기금을 낼 것으로 강요받았다. 결국 작년 3월에 조합원 채용 대신 300만원을 발전기금으로 제공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국 1494개 건설 현장에서 이러한 내용의 불법행위가 290개 업체로부터 2070건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12곳과 함께 2주 동안 진행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민간 건설사들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조차 못 했다"면서 "노조 횡포가 건설사의 자포자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어 "공사장이 노조의 무법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민간 건설사들이 신고에 적극 나서달라"면서 "익명 신고 시 국토부와 건설 분야 유관협회가 수사 의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경남 창원시 명곡동 행복주택 건립현장을 방문,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불법행위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수도권이 45.6%(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34.9%(521곳)를 차지했다. 두 지역에 불법행위 신고 80%가 집중된 것이다.

유형별로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가 58.7%(1215건)로 가장 많았다.

노조 전임비 강요가 27.4%(567건)로 뒤를 이었고 장비 사용 강요는 3.3%(68건)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118개 건설사가 월례비를 계좌로 지급한 내역 등 입증 자료를 첨부해 피해 신고를 했다.

국토부는 이들 건설사의 피해액이 3년간 1686억원으로 집계됐고, 업체당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5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로 인해 공사는 최소 2일에서 길게는 120일까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D건설사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4개 건설노조가 외국인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며 작업을 방해해 공사가 1개월 지연됐다.

여기에다 이들 노조는 수당 지급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집회를 계속해 추가로 3개월의 공사 지연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지난 13일까지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신고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주부터는 협회별로 익명 신고 게시판을 만들어 온라인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피해 사실이 구체적이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오후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4차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1~3차 회의에서 논의됐던 ▲강요에 의한 노조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채용 강요 ▲장비 사용 강요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조문 검토 등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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