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롯데헬스케어의 스타트업 기술 도용 진상 파악 나서
정부, 롯데헬스케어의 스타트업 기술 도용 진상 파악 나서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1.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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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기업, “롯데가 투자 제안 후 훔친 기술로 제품 출시”
롯데헬스케어, CES서 유사 제품 전시…“전혀 사실 아니다”
롯데헬스케어(왼쪽)와 알고케어의 영양제 디스펜서(정량 공급기)./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헬스케어가 스타트업(신생기업)인 알고케어의 아이디어과 기술을 도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중기부는 19일 “피해기업이 기술침해 행정조사와 기술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신속히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불성립 때에는 소송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대응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증거자료 확보, 법무지원단을 통한 법령상 판단과 신고서 작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기업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소관 부처 신고를 위한 법률 자문도 지원할 방침이다.

건강관리 스타트업인 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가 얼마 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 2023’에서 공개한 영양제 디스펜서(정량 공급기) ‘필키’는 알고케어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CES 2023에 함께 선보였던 알고케어의 카트리지 방식 디스펜서 ‘뉴트리션 엔진’과 유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알고케어에 따르면 롯데헬스케어는 2021년 9월 알고케어가 개발 중이던 영양제 디스펜서 제품을 도입·투자하고 싶다며 알고케어 측과 만났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디스펜서 사업 전략 정보를 이용해 비슷한 제품을 개발했다는 게 알고케어의 주장이다.

알고케어는 지난 번 CES 2023에서 “알고케어 제품이 롯데헬스케어 제품과 유사하다”는 일부 관람객들의 지적에 따라 ‘필키’를 알게 됐다며 공정거래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해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헬스케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롯데헬스케어는 신사업 검토 시점부터 이미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외에서는 개인 맞춤형으로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디스펜서를 활용하는 모델이 일반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알고케어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2019년 11월에 설립됐다. 알고케어는 이 제품으로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고 오는 3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건 인지 즉시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속 전문가인 변호사를 파견해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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