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장 일문일답…“고위험군, 마스크 계속 써 달라”
질병청장 일문일답…“고위험군, 마스크 계속 써 달라”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1.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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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항공기도 의무 착용 대상…"새 변이 큰 위협 없다면 재의무화 안 해"
서울시내 한 대형서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책을 읽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일 청주시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실제로는 '착용 권고'이기 때문에 고위험군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이 많이 형성되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택시 내부도 환기가 잘 되지 않는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이므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은 감염 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수단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 해당된다.

지 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따라 코로나 유행 증가세가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의 대응 여력을 고려하면 갑작스럽게 증가세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 청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그에 맞춰 우리가 법정 감염병 등급과 위기경보 단계를 내리게 되면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 및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완화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WHO는 오는 27일 코로나19 비상사태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0일 청주시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브리핑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연합뉴스

지 청장과의 질의응답을 Q&A 형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Q.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가 부분 해제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A.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은 착용 의무가 유지되나 다른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Q. 병원·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이유는.

A. 의료기관·약국과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있거나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공간이다. 택시는 환기가 잘 되지 않는 ‘3밀 환경’에 속하기 때문에 착용 의무 유지 대상이다.

Q.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생활을 하는 공간에서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되나.

A.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 제외 대상이 아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동일하게 제외된다.

Q. 확진자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A. 확진자는 타인과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Q.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가급적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는 경우는.

A.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이 많이 형성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Q. 마스크 부분해제로 유행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A. 당연히 약간 증가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외 유행 상황에 대한 한국의 대응 여력을 고려하면 갑작스럽게 증가세로 갈 것이라고 예상하진 않는다. 어쨌든 증가 추세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욱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접종이 중요하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것이지 실제로는 '착용 권고'이기 때문에 고위험군은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 달라.

Q. 향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A. 신규 변이가 지난해 오미크론 때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국내에 확산해 우리 의료대응 역량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마스크 착용을 재의무화할 것 같지는 않다.

Q.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는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A.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면서 코로나19가 2급이 아닌 4급으로 단계 조정이 되면 그때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Q. 확진자 7일 격리의무가 해제되는 시점도 궁금하다.

A. 마스크 의무가 1단계 해제됨에 따라 격리기간 단축 및 해제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한 후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가 ' 심각' 단계에서 '경계'나 '주의' 단계로 변경되면 전문가들과 논의해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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