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근무 성격 직원도 포함…노조, 가처분‧본안 소송도 제기 방침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산업은행이 설 연휴를 이틀 앞두고 본점 직원 40여명을 부산 지점으로 발령 냈다.
노조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고, 이번 인사 발령에 대해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전날 팀장·팀원급 인사를 통해 본점 직원 45명을 부산 지역으로 발령을 냈다.
통상 지방에 발령이 나면 8영업일의 이전 기한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해당자들은 설 연휴 직후 부산 지역으로 옮겨야 할 전망이다.
이번 발령 대상자 가운데는 지역성장실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포함됐다. 지역성장실은 전국 영업점을 관리하는 부서로, 노조는 업무 성격상 본점인 서울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은행 노조는 20일 해당자들을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소송 의사를 확인했다.
노조는 일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뒤 인사 발령 자체에 대해 부당전보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현행법상 산업은행은 서울에 본점을 두어야 하는데, 본점에 있어야 하는 부서 직원들을 지역으로 발령낸 것은 사실상 본점을 이전하려는 시도”라면서 “해당자들의 동의를 얻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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