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전세사기 피해임차인에 최장 4년 대출연장
은행권,전세사기 피해임차인에 최장 4년 대출연장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01.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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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금리로 1억6천만원 '버팀목 대출' 확대
전세피해 방지대책…'알림톡' ,관련교육 강화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은행권이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최장 4년까지 대출을 연장해 준다.

아울러 전세 피해자를 위해 1억6000만원까지 최저 연 1.0%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상품의 취급은행도 확대한다.

◇은행권,HUG 보증 전세대출 최장 4년까지 연장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은행은 전세대출 중 주택도시보증(HUG) 상품에 대해 임대인(집주인)이 사망했을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을 4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하는 기간만큼 연장해주고 있다.

이번 서울 강서구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전세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전세자금 대출연장 업무지침이 은행마다 달랐다.

이번에 HUG가 보증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하면서, 은행들도 보증기간 연장에 맞춰 대출만기도 연장해주는 것이다.

HUG 보증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은 이미 최장 4년까지 횟수 제한없이 분할연장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덩치가 큰, KB국민은행도 전산 개발을 마치는대로 2월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임대인 사망이후 물건지의 원활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해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규모에서 HUG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말 기준 93%에 달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상품의 경우, 임대인 사망시 관련서류를 받아 6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은행권은 당국과 전세보증기관들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방향에 맞춰 대출기한 연장, 전세대출 피해자 이자·상환 유예 등 피해자지원 방안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전세 피해자 저리대출 확대…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도 2월 출시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취급은행도 확대된다. 우리은행이 지난 9일 해당상품을 단독 출시했다.

이어 2월 중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도 출시할 예정이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전세피해를 본 피해자를 대상으로 1억6000만원까지 연 1%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전세피해 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고,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를 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억600만원 이하 기준이 있다.

금리는 임차보증금과 연 소득에 따라 연 1.2%∼2.1%이며,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저 연 1.0%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우리은행간 전용망을 연계해 대출심사, 실행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일부 집주인들이 주담대 저당권 등기와 세입자 확정일자 법적효력의 시차를 악용해, 세입자 몰래 전세계약 직후 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주담대 저당권 설정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세입자 확정일자의 법적효력은 다음날 발생한다.  이 경우, 대출이 나가면 저당권이 선순위채권이 돼 세입자의 보증금이 뒤로 밀리는 문제가 있었다.

◇전세 피해방지 교육강화…'알림톡' 보내고 교육영상 게시

은행들은 전세 피해방지를 위해 관련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전세대출 사기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교부하고, 전세대출 임차인 대상 대출사기 방지를 위한 '알림톡'을 발송한다. 영업점에는 사기 사례교육을 강화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외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월세 금융교육 콘텐츠를 배포하고, 신한은행 앱에서 전세관련 라이브방송을 진행했다.

신한은행은 이달 MZ세대(1980년대초∼2000년대초 출생) 전용플랫폼인 '뉴쏠 헤이영 플랫폼'에 전·월세 콘텐츠를 게시하고, 상반기에 전세대출 신규유입 고객에게 교육콘텐츠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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