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3600만원 미만 라이더 등 ‘특고’ 최대 80% 비과세
연 소득 3600만원 미만 라이더 등 ‘특고’ 최대 80% 비과세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1.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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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강사, 대리기사와 프리랜서 등 420만명 혜택
단순경비율 1200만원 높여…개정 시행령 다음 달 공포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앞으로 한 해 수입이 3600만원에 못 미치는 배달 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들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높이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다. 

예컨대 한 사업자의 연 수입이 2000만원이고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80%라면 소득 가운데 1600만원은 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고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다. 해당 사업자는 경비로 간주된 16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경비를 제외한 수익(400만원)에 추가로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조금씩 다르다.

음식 배달 등 퀵서비스 배달은 단순경비율이 79.4%다. 영세 배달 라이더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80% 가량은 비과세라는 뜻이다. 이외 학습지 강사는 75%, 대리운전 기사는 73.7%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 추산 420만명가량의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은 올해부터 소득세 부담을 상당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대부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라면서 “특히 수입 2400만~3600만원 구간에 속한 사람들은 새롭게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말 공포, 시행된다.

이와 함께 사업자 소득 파악을 위한 제도도 정비된다. 특히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 대상인 소비자 상대 업종(현재 197개)에 스터디카페와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 어선업이 새로 추가된다.

직전 과세 기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과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들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 거래를 하거나,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카드 결제를 요구할 경우 결제 거부 신고도 가능하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도 현재 112개에서 125개로 늘어난다.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서점·정육점·자동차 중개업·주차장 운영업·통신장비 수리업·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등이다.

해당 업종은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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