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중은행 해외법인, 지난해 무더기로 과태료 제재 받아
주요 시중은행 해외법인, 지난해 무더기로 과태료 제재 받아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1.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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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보고오류 등으로 6건 최다…“내부통제 총체적 부실” 지적 제기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우리‧하나‧국민 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해외 현지 법인이 지난해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무더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 해외법인의 경우 지난 해 보고 오류 및 지연 등으로 중국에서 2건, 인도네시아에서 2건, 러시아에서 1건, 인도에서 1건 등 모두 6건에 걸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나은행의 해외 법인은 중국, KB국민은행의 해외 법인은 베트남에서 각각 과태료를 1건의 제재를 받았다.

해당 은행들은 국내에서도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나 내부 통제 부실 등으로 금융당국의 각종 제재를 받은 터여서 총체적으로 내부 통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은행의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은 지난해 1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정기 보고서 오류로 과태료 6000만 루피(9억 1000만 원)를 통보받았다. 3월에는 자본금 증자 보고 지연으로 과태료 400만 루피(6000만 원)를 추가로 부과 받았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지난해 4월 중국우리은행에 국제 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에 오류가 있다며 경고와 더불어 과태료 20만 위안(3640만 원) 처분을 내렸다.

또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은 지난해 6월 중국우리은행에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의 용도 확인 미흡 등으로 과태료 90만 위안(1억 6400만 원)을 부과했다.

러시아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 러시아중앙은행으로부터 외환 포지션 거래 위반 등으로 과태료 100만 루블(1800만 원)에 처해졌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 인도지역본부는 지난해 9월 인도중앙은행으로부터 정기예금 예치 시 고시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과태료 591만 루피(8900만 원)를 부과받았다.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은 지난해 9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으로부터 외화 지급보증 소홀로 과태료 1576만위안(28억70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국민은행 호찌민지점은 지난해 5월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역외대출이자 해외 송금 시 금융당국의 승인 여부 확인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1억6000만동(84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감원의 국내은행 현지 법인을 포함한 해외점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국내 은행의 해외 점포는 204개로 전년 말보다 7개 증가했다. 이들 해외 점포 중 베트남, 미얀마 등 아시아 지역이 141개로 전체의 69.1%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 해외 점포 당기순이익은 11억6500만달러로 전년 대비 4억4600만달러(62.1%) 늘었다. 

캄보디아(2억9000만달러), 홍콩(2억1400만달러), 베트남(1억7200만달러) 순으로 당기 순이익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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