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잘못 보낸 돈"…'착오송금 반환'으로 60억 주인 되찾아
"아차,잘못 보낸 돈"…'착오송금 반환'으로 60억 주인 되찾아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1.25 15:4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평균 957명 신청…100만원 미만 소액이 61.8%
예금보험공사 사옥
예금보험공사 사옥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도입된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착오송금인 5043명에게 60억원을 돌려줬다고 25일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반환지원 대상금액은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지난해년 12월 31일까지 착오송금한 경우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예보가 수취인 5043명에게 회수한 돈 중 95%(4792명)는 자진반환을 통한 것이었다. 나머지 5%(251명)는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를 통해 회수했다.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는 평균 46일이 걸렸다.

착오송금 반환신청 추이

신청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까지 총 1만6759명(239억원), 월평균 957명(13억6000만원)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찾아달라고 신청했다. 건당 평균 착오송금액은 143만원이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6141건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했다. 100만원 미만이 61.8%였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5.9%로 집계됐다. 20대 이하는 17.8%, 60대 이상은 16.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26.9%), 서울(20.7%), 인천(6.3%) 등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비중이 높았다.

송금 유형별로는 은행에서 은행계좌로 잘못 보낸 경우가 64.8%, 은행에서 증권계좌로의 송금이 8.5%, 간편송금을 통해 은행계좌로 보낸 경우가 7.7%였다.

한편, 착오송금을 한 경우 송금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먼저 요청해야 한다.  해당요청이 거절됐을 경우,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예보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