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만 가구 에너지바우처 15만→30만원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로 기존 15만2000원인 지원금을 1‧2‧3월 석 달 동안 30만4000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올 겨울에 한해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2배 확대한다.
정부는 특히 ‘난방비 폭탄’으로 민생 부담이 가중된 점을 감안해 1분기 가스 요금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가스 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국민들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수석은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을 억제했고, 또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가스 이용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요금에 일부 인상요인을 반영했다”면서 “하지만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요금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1분기에 동결한 가스요금의 2분기 이후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2분기는 말하기가 이르다"면서 "국민들의 부담이나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관련해 “모든 국민이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감내해야 하는 대외여건이 분명하다”면서 “어려운 가구일수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로 지원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