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20개 정도 줄어들 수도”…공정위, 지정 기준 높이기로
“대기업 20개 정도 줄어들 수도”…공정위, 지정 기준 높이기로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1.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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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의무 대상집단 기준, ‘GDP 3%, 자산 7조’ 상향 방안 검토 중
공정위 올해 업무계획 보고…'금산분리·지주회사제' 등 규제도 완화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 5조원 이상'보다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부과의 대상을 줄이는 쪽으로 제도 개편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GDP)의 0.3% 정도로 삼거나 기준금액을 6조, 또는 7조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준이면 애경·하이트진로·농심 등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진다.

내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자산 규모 10조 원에서 ‘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바뀌는 데 맞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 또한 높이기로 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2021년 명목 GDP 잠정치는 2057조4000억원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경제규모 증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은 각종 공시 의무가 부과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나뉜다.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은 ‘자산 규모 5조 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은 ‘자산 규모 10조 원’이다.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높이는 방안과 관련, “GDP의 0.3%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하되 금액 기준을 6조, 또는 7조원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 기준액이 7조 원으로 높아질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5월 기준 76개에서 56개로 20개 줄어든다. 크래프톤, 삼양, 애경, 한국지엠, 하이트진로, 현대해상화재보험, OK금융그룹, 농심 등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빠진다.

공정위는 다음 달 중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를 가동하고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제도(금융사의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금융·비금융사 동시 소유 금지), 지주회사 제도 등의 중장기 발전 방향도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흐릿해지는 흐름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윤 부위원장은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금융위원회도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완화 내용을 얘기하기는 이르지만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사익편취·부당지원 규제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편법적 지배력 승계,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은 엄정히 제재하고 총수익스와프(TRS) 등 금융상품을 이용한 부당 지원이나 채무보증을 금지하는 규제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한 규율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판단 기준, 변경 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업에 동일인 지정에 관한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도 계속 추진한다.

윤 부위원장은 "외국인 동일인 지정 문제는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지배하는) 쿠팡만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원만하게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배우자나 2·3세가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인 기업집단이 최소 10여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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