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타 등으로 시장교란" 美 시타델증권에 과징금 130억원
"초단타 등으로 시장교란" 美 시타델증권에 과징금 130억원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01.27 11:3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4개 종목서 호가공백 메우기→호가상승→주문취소 반복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 첫 제재…시타델 "항소 검토중"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 시타델의 계열사 시타델증권이 국내에서 초단타 매매 등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한 혐의가 인정돼 130억원가량 과징금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시타델증권에 과징금 118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시타델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국내 주식 총 264개 종목(총 6796개 매매구간)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됐다.

시타델증권은 고빈도매매(High Frequency Trading·HFT) 기법으로 유명한 미국계 증권사로, 30여개국에서 시장조성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형 헤지펀드사 시타델의 창립자 켄 그리핀이 2002년 설립했지만, 시타델과는 독립된 별개회사다.

초단타 매매로도 불리는 고빈도매매는 컴퓨터가 짧은 시간에 수많은 주문을 내는 알고리즘 매매기법의 일종이다.

국내에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수행하다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시타델증권이 처음이다.

시타델증권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순간적으로 주문을 내놓는 알고리즘 거래방식으로 대규모 허수성 주문을 쏟아내고 호가상승을 유발한 뒤 단시간에 주문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물량소진 매수주문으로 호가공백을 인위적으로 만든 뒤 지정가 매수주문을 제출하는 '호가공백 메우기'로 호가상승을 유발하고, 다시 주문을 취소하는 방식을 단시간에 집중적·반복적으로 수행했다고 증권위는 판단했다.

실제로 2018년 5월 오전 10시 A 종목이 약 1분새 3.5% 오르는 동안 시타델증권은 고가·물량소진 매수주문 19회, 호가공백 메우기 주문 15회 등 총 34회의 매수주문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타델증권은 주문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시장접근(Direct Market Access·DMA) 방식을 사용했다. 이는 투자자가 거래소 전산시스템에 직접 주문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일반투자자보다 신속하게 호가 및 체결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시타델은 해당기간 하루 평균 1422개 종목을 대상으로 5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질서 교란행위 외에 무차입 공매도 규제위반으로도 약 1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증선위는 밝혔다.

증선위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취지, 한국 주식시장 특성, 거래시간·횟수·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타델증권의 매매양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고빈도 매매전략을 행함에 있어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했고, 알고리즘 매매의 구체적인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도 논의 과정에서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시장위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를 하려는 투자자는 거래소에 사전등록을 해야 하며, 거래소는 등록거래자별로 별도의 식별코드를 부여해 거래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25일부터 등록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또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기준'을 활용해 증권사들이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를 활용한 고객의 불건전행위를 자체적으로 예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빈도 알고리즘을 활용한 이상거래를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을 한국거래소에 상반기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중장기적으로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알고리즘 매매관련 불공정 거래행위 규율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타델증권은 27일 국내 대행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5년여 전 진행한 거래활동과 관련된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해 항소(appeal)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타델증권은 "거래활동을 하는 지역의 모든 관련법률, 규제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당사의 거래가 한국 법과 국제규범을 모두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