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 제한, 2월말까지 연장”
정부,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 제한, 2월말까지 연장”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1.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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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코로나19 유행 춘절 이후 확산 가능성 배제 못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발 입국자들이 검역관계자들의 안내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는 이달 말까지로 예정했던 중국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다음 달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춘절 이후 확산할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중국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그전에라도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비자 발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단기 비자 발급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발표 당시 제한 기간은 1월말까지지만 추후 상황에 따라 발급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었다.

중대본은 이날 조치를 연장한 배경에 대해 "국내 방역 여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춘절 이후 유행 증가 등 해외 유입 등을 통한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최근 2주간 해외 유입 확진자 1404명 중 중국발 확진자는 890명이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전수 검사가 시작된 지난 2일 이후 단기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률은 10.4%(6977명 중 728명 확진)다.

중대본은 "앞으로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방역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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