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저축은행 영업시간 30일부터 오전 9시∼오후 4시로 복귀
은행, 저축은행 영업시간 30일부터 오전 9시∼오후 4시로 복귀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1.2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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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맞춰 1년 반 만에 ‘정상화’…“노조 동의 없어도 강행”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오는 30일부터 영업시간을 정상화한다.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인 영업시간이 1년 반 만에 본래대로 오전 9시~오후 4시로 돌아가는 것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영업시간을 이처럼 1시간 연장한다는 지침을 사내에 공지하고 지점에도 내려 보낼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지난 26일 오후 이러한 내용의 지침을 지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SBI 등 저축은행들도 30일부터 정상 영업에 들어간다.

OK·웰컴·페퍼 등 주요 저축은행은 이미 코로나19 이전과 다름없이 영업하고 있지만, 아직 40여 개 저축은행의 경우 단축 영업 상태다.

은행의 영업시간이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줄어든 것은 2021년 7월 12일부터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자 금융 노사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그 해 10월에 금융 노사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하면서 영업시간 단축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지난 해 산별 교섭에서 노사는 다시 이 문제를 별도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올들어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을 발표한 이후에도 노조의 반대 속에 논의에 별다른 진척이 없자 사용자 측은 노조의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까지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얻었다.

금융노조는 일방적인 영업시간 정상화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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