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생한 철도 사고 3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했다.
한 번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지난 해 발생한 철도 사고와 관련해 이 같이 의결했다.
과징금은 지난해 1월 발생한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달에 대해 7억2000만원, 경부선 대전 조차장역 SRT 궤도이탈에 대해서 7억2000만 원이 매겨졌다.
또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3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철도안전법 시행령상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철도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3명 미만 발생한 경우에는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철도사고 또는 운행 장애로 인한 재산피해가 2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7억2000만 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1월 5일 발생한 대전-김천구미역 KTX 궤도이탈은 영동터널 부근에서 차륜파손으로 인해 열차가 탈선한 사건으로 약 62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바퀴 파손이 원인으로 밝혀졌는데 코레일이 바퀴 점검 주기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7월에는 대전조차장역을 지나던 SRT 열차가 선로에서 이탈하면서 10여 명이 다치고 56억 원 재산 피해가 났다.
선로가 이상한데도 사고 열차 기관사에게 알리지 않고 사전 보수 작업도 이뤄지지 않았다.
11월에는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에서 코레일 직원이 화물열차 충돌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열차 조성 중에는 작업자가 차량의 운행 진로를 확인하고 반드시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사고 증가 추세를 감안해 철도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