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철도사고에”…국토부, 코레일에 ‘역대 최대’ 18억 과징금
“잇따른 철도사고에”…국토부, 코레일에 ‘역대 최대’ 18억 과징금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1.27 16:0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TX·SRT 탈선과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 등 3건 책임 물어
지난해 1월 5일 충북 영동터널 부근에서 발생한 KTX 산천 23열차의 탈선 사고 현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생한 철도 사고 3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했다.

한 번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지난 해 발생한 철도 사고와 관련해 이 같이 의결했다.

과징금은 지난해 1월 발생한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달에 대해 7억2000만원, 경부선 대전 조차장역 SRT 궤도이탈에 대해서 7억2000만 원이 매겨졌다. 

또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3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철도안전법 시행령상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철도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3명 미만 발생한 경우에는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철도사고 또는 운행 장애로 인한 재산피해가 2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7억2000만 원이 부과된다.

연합뉴스

지난해 1월 5일 발생한 대전-김천구미역 KTX 궤도이탈은 영동터널 부근에서 차륜파손으로 인해 열차가 탈선한 사건으로 약 62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바퀴 파손이 원인으로 밝혀졌는데 코레일이 바퀴 점검 주기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7월에는 대전조차장역을 지나던 SRT 열차가 선로에서 이탈하면서 10여 명이 다치고 56억 원 재산 피해가 났다.

선로가 이상한데도 사고 열차 기관사에게 알리지 않고 사전 보수 작업도 이뤄지지 않았다.

11월에는 남부화물기지선 오봉역에서 코레일 직원이 화물열차 충돌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열차 조성 중에는 작업자가 차량의 운행 진로를 확인하고 반드시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실시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 사고 증가 추세를 감안해 철도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