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직무급 도입 기관 100곳…2027년까지 200곳 이상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공기업·준정부기관이 130개에서 87개로 43개가 줄어들고 그 대신 기타공공기관이 220개에서 260개로 40개 늘어난다.
지난해 개정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기재부의 직접적인 경영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개에서 87개로 축소되고, 주무부처와 해당기관의 자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한 기타공공기관 수가 220개에서 260개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3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되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으로 설정된 공공기관 분류 기준을 각각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총 130개인 공기업(36개)과 준정부기관(94개) 중 43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뀌었다.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4개 공기업과 사학연금공단, 언론진흥재단, 과학창의재단, 독립기념관, 서민금융진흥원, 재정정보원 등 준정부기관이 대상에 포함됐다.
연구기능과 고등교육기능을 동시에 지닌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각 주무부처의 경영관리를 받는다. 개별법·정관에 따라 임원 임명 절차가 적용되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와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 부총리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도 주무부처의 면밀한 감독·평가와 경영공시, 혁신계획 등을 통해 기관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각 주무부처는 공공기관이 변경된 유형에 맞게 운영·관리돼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직무급 도입도 확대한다. 기존의 연공제에서 전문성, 효율성 기반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 인사관리를 확대 정착할 것"이라면서 "직무급 도입기관은 내년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무급으로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면서 "공공기관 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확대해 성과 중심의 보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무기반 채용 평가 승진체계, 민간 개방직위 확대 등 직무 중심 인사관리 개선 과제를 발굴해 확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