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검찰의 마약 수사를 피해 해외로 달아났던 한일합섬 창업주 고 김한수 회장의 손자 김모(43)씨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8일 해외에 체류하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인 홍모(39)씨 등 재벌가 3세 등에게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작년 말 검찰 수사가 확대되자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자 엄벌 계획을 밝히자 김 씨는 부담감을 느끼고 자진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씨는 미국 국적 사업가로부터 대마를 구해 효성그룹 창업자 손자 조모(39)씨, JB금융지주 일가 임모(38)씨,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45)씨 등 지인 6명에게 판매했다.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 씨는 조씨에게서 대마를 무상으로 얻고, 한일합섬 창업자 손자 김씨, 대창기업 회장 아들 이모(36)씨를 통해서도 대마를 구했다.
검찰은 이렇게 대마가 오가는 과정에 재벌·중견기업 2~3세뿐만 아니라 연예기획사 대표, 미국 국적 가수 등 모두 20명이 연루됐다고 밝혔다.
이번 재벌가 마약 사건은 지난해 9월 경찰이 대마 재배 등 혐의로 알선책 김모(39)씨를 구속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대마사범은 과거와 달리 액상 형태의 카트리지로 전자담배를 연결해서 흡연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대마류보다 약 10배 높은 중독성과 환각성이 있다.
검찰은 해외 유학 중 대마를 접한 부유층 자식들이 귀국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하다가 자신들만의 '마약 유통망' 만들어 상습적으로 대마를 유통·흡연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은밀한 공급선을 유지하기 위해 비대면이 아닌 직접 거래를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