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이 17조원에 달해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에게 고객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히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담당조직도 지정해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권역별 협회는 오는 3월까지 금융소비자 보호기준을 개정해 이를 반영한다. 금융사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숨은 금융자산 관리기준 정비 및 담당조직 지정,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권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으로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환급된 액수는 5조2000억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말 현재 ▲예·적금 7조1000억원 ▲보험금 6조8000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 2조6000억원 등 총 16조9000억원이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으로 남아있다.
통상 예·적금이나 보험금은 만기후 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돈을 제때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고 장기 미사용을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동안 은행이나 보험사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에 동참했지만, 금융사마다 만기 전·후 안내수준에 차이가 있고 금융자산 관련업무가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어 권한 및 책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고객과 예·적금 및 보험금 계약시 또는 계약기간 중 연 1회 및 만기직전에 만기후 적용금리가 떨어진다는 사실과 함께 만기시 자동입금계좌 설정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만기시나 만기후 최초 금리인하 전, 만기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연 1회 이상을 만기후 적용금리와 숨은 금융자산 조회 및 환급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금융사들은 숨은 금융자산 발생예방 및 감축업무를 총괄수행하는 담당조직을 지정해 통합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금융권은 숨은 금융자산의 발생예방 및 감축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