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법인차' 꼼수 끝…이르면 7월부터 ‘연두색 번호판’ 부착
'무늬만 법인차' 꼼수 끝…이르면 7월부터 ‘연두색 번호판’ 부착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1.3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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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인차, 번호판 바꿔야 세제 혜택…법인 전기차도 전용 번호판 부착
법인차 전용 번호판 디자인./국토교통부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법인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무늬만 법인차’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사실상 개인이 사용하는 법인 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용 번호판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법인명의 자동차는 2017년 45만4000여대, 2019년 48만5000여대, 2021년 49만9000여대로 점차 늘고 있다. 신규 등록 자동차가 2017년 184만5000여대에서 2021년 174만9000여대로 감소한 것과는 반대 추세다.

특히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신규등록 취득가액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차량 중 71.3%, 4억원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 소유 승용차였다.

법인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은 공공분야의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한 승용차 등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다. 

민간기업이 대여사업용으로 구매한 렌터카는 ‘하, 허, 호’ 등 문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인 전기차도 전기차 전용 번호판 대신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15만대가량의 신규 법인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에서 운행 중인 법인차 7500대, 민간 법인 구매차 11만대, 법인 리스차 3만6000대 등이다.

새 번호판은 녹색 계열 배경에 검은색 문자로 만들어진다. 국토부는 네 가지 초안을 놓고 대국민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 2개의 디자인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기존 법인차의 경우 등록 번호판을 부착해야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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