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더 떨어지기 전에"…작년 주택연금 가입자 역대 최대
"집값 더 떨어지기 전에"…작년 주택연금 가입자 역대 최대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02.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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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급감…가입자 평균집값 5억5천만원,5년새 80% 급등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가입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2021년 역대 최대였던 해지건수는 급감했다.

주택가격 상승 또는 하락 전망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과 해지가 1년 만에 롤러코스터를 탄 셈이다.

1일 주택금융공사(HF)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가입 건수는 1만458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만805건) 대비 34.9% 증가한 것으로, 2007년 주택연금 도입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가입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잇따른 금리인상으로 집값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졌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방식으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당시 평가한 주택시가에 따라 정해진다. 집값 하락국면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신청을 하는 것이 월 수령액 측면에서 유리한다.

집값 하락과 별개로 주금공의 월지급금이 하향조정될 것으로 전망한 이들이 지난해 가입을 서두르면서 신규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주금공은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해마다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기대여명 변화 등 주요변수를 감안해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같은 나이, 같은 가격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입연도에 따라 월지급금에 차이가 날 수 있는 셈이다.

실제 주금공의 주요변수 재산정으로 인해 오는 3월 신규신청자부터 월지급금은 전년대비 평균 1.8% 줄어든다.

지난해 주택연금 해지건수는 3430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2021년(5135건) 대비 33.2% 줄었다.  주택연금 해지건수는 2017년 1731건에서 2018년 2256건, 2019년 2287건에 이어 2020년 3826건, 2021년 5135건으로 급증했다.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집값이 급등,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보다 집을 팔아 시세차익을 누리는 게 낫다고 판단한 이들이 주택연금을 대거 해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누적 가입자수 증가로 사망해지가 늘어난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금공은 설명했다.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가구의 평균 주택가격은 5억4900만원이었다. 2019년 3억2800만원이었던 평균 주택가격은 2020년 3억7500만원, 2021년 5억1800만원, 지난해 5억4900만원 등으로 급등세를 나타냈다.

2017년(3억500만원)과 비교하면 신규 가입가구 평균 주택가격은 5년새 80% 상승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서울지역 신규 가입가구의 평균 주택가격이 7억83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경기가 5억8400만원, 인천이 4억6100만원으로 나타나 수도권 평균은 6억3800만원이었다. 지방은 3억4200만원에 불과했다.

누적 가입자 기준 주택연금 평균 월지급금은 지난해 115만6000원이다. 수도권이 131만9000원, 지방은 80만7000원이었다. 

연금 가입자 평균연령은 72.1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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