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청년 금융지원책 다각 실시
금융위,청년 금융지원책 다각 실시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02.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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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5천만원 이하 19~34세 청년대상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청년 특례 신속채무조정·전세특례보증 한도확대
김주현 금융위원장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올해 금융권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를 지원한다.

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새해 업무보고에서 올해 1분기에 금융권의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개인소득 50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연 600만원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3~5년 가입이 가능해 3년만 가입해도 최대 72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도 오는 6월 출시해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6000만원, 기준 중위소득 180%를 만족하는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차원"이라면서 "다른 분야의 청년 지원정책과 금융상품 연계를 통해 중장기적인 자산관리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올해 12조원 투입을 목표로 청년 생활·주거안정, 일자리 확보 등을 위한 정책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 생활안정을 위해 햇살론 유스 등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청년 특례 신속채무조정을 운영함으로써 어려운 청년들의 조속한 재기를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채무조정 신청청년을 대상으로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등 생활밀착형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청년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초장기 모기지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유망한 청년의 창업기업 보증우대, 일자리 미스매칭 완화를 위한 우수 일자리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 청년 일자리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청년의 금융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금융교육 소셜미디어(SNS) 통합채널 개설 및 청년친화적 방식의 금융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생애 최초로 주택 임대차 거래를 하는 청년을 위한 금융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과 정책담당자 및 금융권 관계자, 전문가간 소통 기회를 확대해 청년의 내실 있는 정책참여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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