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산후조리원에 저리 대출…공정위, 과징금 1억4400만원 부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남양유업은 산부인과 병원, 산후조리원 등에 돈을 저리로 빌려주며 자사 분유를 판매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이병희 정수진 부장판사)는 2일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남양유업은 2021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남양유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25곳에 당시 시중 금리보다 낮은 연 이자율 2.5∼3.0%로 총 143억6000만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25곳 가운데 22곳이 남양유업 분유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과징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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