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02.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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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정경심, 징역 1년 추가…딸·아들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 인정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함께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자년 입시비리와 관련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감찰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2가지로, 크게 보면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세 갈래로 나뉜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아울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검찰이 적용한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12가지 죄목 가운데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일부 위계공무집행방해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도 무죄가 선고됐다.

조 전 장관은 판결 뒤 "뇌물,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등 혐의 8∼9건이 무죄 판결이 난 데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유죄 판결이 난 점에 대해 항소해 더욱더 성실히 다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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