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갑질’ 사업자,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70%까지 감경
대리점 ‘갑질’ 사업자,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 70%까지 감경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2.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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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과태료 부과 업무 지자체에 위임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대리점에 ‘갑질’을 한 공급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 감경 받게 된다.

공정위는 6일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진 시정(최대 50%)과 조사·심의 협력(최대 20%)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최대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이라면서 "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리점거래 계약서 미교부·미서명·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 업무 가운데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치할 수 있는 일부 업무는 지자체에 이관하고 공정위는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 처리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과태료 부과 권한의 지자체 위임은 시행령 개정 이후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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