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삼성생명, 고객돈으로 지배구조 유지하며 말로만 'ESG경영'"
시민단체 "삼성생명, 고객돈으로 지배구조 유지하며 말로만 'ESG경영'"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3.02.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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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삼성 오너일가의 지배력원천은 삼성생명 고객보험료 주장..."삼성생명은 경쟁사들보다 보험금 부지급률 더 높으면서 지배구조 개선의지는 없다" 지적..."건전지배구조와 ESG경영 하려면 '삼성생명법' 통과에 삼성생명부터 선제적으로 협조하라" 촉구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정치권에서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시민단체에서 삼성생명이 고객이 낸 보험료로 삼성 오너일가의 그룹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6일 삼성 오너일가의 계열사 지배력 원천은 삼성생명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인데, 삼성생명은 경쟁사들보다 보험금 부지급률도 높으면서 지배구조 개선의지는 없다면서 삼성생명은 말뿐인 ESG경영 대신 ‘삼성생명법’ 통과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 오너일가가 삼성물산 지분의 31.3%, 삼성생명 지분의 19.1%, 삼성전자 지분의 4.8%를 소유하면서 여기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최대주주,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라는 거미줄 지배구조를 통해 오너일가가 삼성그룹 전 계열사를 장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는 과거 순환출자로 이루어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보다는 조금 나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구시대적인 방식이라며 기업의 주인은 주주인데, 주주의 이익보다는 오너 일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료는 또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계열사는 삼성생명이고, 삼성생명은 오래전부터 건전한 지배구조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세부 실천과제로 주주권리보호 강화, 주주·투자자와의 소통 강화 등을 들었다면서 삼성생명이 진정으로 건전한 지배구조를 지향한다면 ‘삼성생명법’의 통과를 꺼리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충실히 지급하지 않으며 지배구조를 유지하려 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삼성생명의 작년 상반기 보험금 부지급률은 0.87%로, 생명보험업계 평균인 0.79%보다 높아 보험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보험금이 삼성그룹의 불건전한 지배구조 유지에 쓰이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삼성생명법’ 추진, 이재용의 삼성 지배구조 ‘위기’...법 통과시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중 5.51% 팔아야…주식 가치 20조 상회

보도자료는 “삼성생명은 말로만 ESG 경영, 투명금융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한다. 경영진이 선제적으로 계열사, 임직원을 설득하고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협조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삼성생명이 매년 내놓는 ESG 보고서는 공허하고 의미 없는 말들의 나열에 불과할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일컬어지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1소위)에 상정되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삼성생명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사의 주식 가치 평가 방법을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게 되면 삼성 그룹에 대한 이 회장의 지배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삼성 지배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생명 소유 지분이 크게 쪼그라들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삼성해체법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한다.

가장 관심을 받는 부분은 ‘3% 책정 기준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보유 금액이 총 자산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정해놓고 있다.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의 한도는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58157148주의 가치는 취득 당시 주가인 1주당 약 1070원대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5440억원에 이른다. 이는 2021년 말 기준 삼성생명의 총 자산 약 341조원 대비 0.16%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8.51%를 소유하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3% 책정 기준도 달라진다.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치를 지난달 31일 삼성전자 종가(61000) 기준으로 환산하면, 무려 31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삼성생명의 총 자산 대비 3%는 약 102300억원이다. 삼성생명이 한도를 넘어서는 약 207000억원 이상의 주식을 모조리 처분해야 한다. 삼성전자에 대한 삼성생명의 지분이 줄어들면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연결되는 이 회장의 지배력 구조역시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른 리스크 방어가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좌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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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던진공익신고제보자 2023-02-06 19:30:01
가해자들은 소통반성사과문한장없이 승진퇴직만했는데
십년피해자는 왜 사는집까지 팔아야되냐? 메디트가 더 좋은
회사다. 돈버는게 더좋다 . 누가 사과반성했었냐? 법정417호에서 작년9월에 소리쳐도 다들 무시했지. 신경썼었냐?
법정에서 소리치니 이재용회장은 눈만 똥그랗게 뜨셨죠?
갤럭시는 돈주고 사고싶지않아요. 공짜폰주면 사용할께요.

계란던진이매리공익신고제보자 2023-02-06 19:17:55
삼성연세대비리십년이다. 삼성방통위김만배들 검찰조사 쎄게해주세요 이재용회장은 삼성임원들 범죄는 감싸주냐?
연세대언홍원최고위35 기에 삼성임원들 백수현김규형김득근
세명있었는데 조사했었냐? 무고죄처벌받아라. 뻔한거지.
삼성준법위원회 이찬희변호사썅 가해자들보호했지. 기자협회
자문위원장까지 김만배였지. 피해자의견요청도 일년동안
소통답변했었냐? 강상현개세대교수 방통위국감 위증은 은폐
시키고 부려먹고 피해사가족돈으로 사회공헌공익하냐?
준법경영소통강화인권공익ESG? 사기였지 . 너네들보다 신경안정제먹는 십년피해자이매리 엄마생활비먼저다 . 윤미향같은
것들아. 괘씸합니다. 엄벌해주세요. 이재용회장 등기이사되기 3월전에 개세대언홍원최고위35기와 강상현 교수 형사조정실에서 삼자대면하자. 배상명령제도도 가능한거지.

이매리공익신고제보자 2023-02-06 14:51:50
삼성방통위김만배들 검찰조사 쎄게해주세요 . 오만하게
국민권익위원회 조치도 자기네이익위해 다들 불복하냐?
삼자대면하자 배상명령제도도 가능한거지 . 무고죄다.
형사조정실에서 삼자대면하자 . 무고죄처벌받아라.
윤미향같은것들아

이매리공익신고제보자 2023-02-06 11:56:15
삼성연세대비리십년이다 . 삼성방통위김만배들 검찰조사 쎄게해주세요 . 삼성 이재용회장은 삼성임원들 범죄는 감싸주냐?
개세대언홍원 최고위35기에 삼성임원들 백수현김규형김득근
세명있었는데 조사했었냐? 무고죄처벌받아라. 날짜잡아라
강상현개세대교수 방통위국감위증 은폐시키고 부려먹고 무고
하고 경제적불이익만 주고 소통사과문한장없이 너네들 승진
퇴직만했지. 뻔한거지. 삼성준법위원회 이찬희변호사썅
기자협회자문위원장까지 가해자들보호했지. 김만배였지.
형사조정실에서 다들 삼자대면하자. 배상명령제도도 가능한거지. 범죄수익금을 이매리피해자에게 전부 환급입금해줘야지.
공익신고2년이내다. 무고죄처벌받아라. 윤미향같은것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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