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신협, 괴롭힘·성희롱 등 부조리 만연
새마을금고·신협, 괴롭힘·성희롱 등 부조리 만연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2.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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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기획감독’ 60곳 모두서 297건 위반…44곳, 9억원 임금체불도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새마을금고·신협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 등 부조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해 9월 여직원에게 빨래나 밥 짓기를 시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던 전북 남원의 동남원새마을금고와 비슷한 사례가 다른 곳에서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사례도 상당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6일 새마을금고 37곳과 신협 23곳 등 중소금융기관 6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60곳 모두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는 총 297건이다. 사업장 1곳당 5건씩 위반한 셈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이 중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도 5건 적발됐다. 머리를 쓰다듬거나 손을 만지고, 볼을 꼬집었으며, 회식장소에서 뒤에서 껴안는 등 신체 접촉이 있었다. 

또 “무슨 생각을 하길래 머리가 많이 길었냐”는 등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도 있었다.

지각한 직원에게 사유서를 작성토록 하면서 부모님 서명을 받아오라고 시킨 경우도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징계·해고하거나 상사가 직원 부친에게 전화해 직위해제(해임)시키겠다고 큰 소리를 지른 곳도 있었다.

사업장 13곳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를 차별했다.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복리후생 규정을 적용하고 남성 근로자에게 1년에 50만원씩 지급하는 피복비를 여성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을 미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또 사업장 44곳이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주휴수당 등 9억29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 피해자는 829명이었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이 지켜지지 않거나,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곳,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신협 직원 739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22.9%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피해 경험을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상사 대학원 리포트 및 논문 대필, 자녀 학교 숙제 및 기타 폭언, 개인적인 심부름, 부부 중 한 명 퇴사 종용 등 하소연이 쏟아졌다.

노동부는 상반기 내에 추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대상 사업장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중소금융기관 조직 문화가 변할 때까지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것"이라면서 "미래세대인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불법·부조리를 반드시 근절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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