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뒷광고’ 2만103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뒷광고는 대가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홍보하는 ‘사용 후기’ 같은 게시물을 일컫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모니터링한 결과,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는 뒷광고는 줄었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불명확하게 광고임을 표시하는 ‘꼼수’ 뒷광고는 늘어났다.
부당광고가 의심되는 게시물 2만1037건이었지만 지적을 받은 인플루언서·광고주가 스스로 시정한 미적발 게시물까지 합하면 3만1064건에 달했다.
적발된 게시물을 유형별로 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 게시물은 3566건(17.0%)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7330건·43.1%)의 약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표시 위치 부적절 게시물은 8056건(47.3%)에서 9924건(47.2%)으로, 표시 내용 부적절 게시물은 1704건(10.0%)에서 8681건(41.3%)으로, 표현 방식 부적절 게시물은 3058건(18.0%)에서 5028건(23.9%)으로 늘었다.
광고 표시 문구를 배경과 유사한 색상으로 표시해 눈에 띄지 않게 하거나, 본문 끝부분에 표시해 ‘더보기’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게 하는 식이다.
‘원고료/제품 등을 받아 작성’이라고 명확하게 표시하는 대신 ‘상품/서비스 외 별도의 대가 없이 작성’ 등 문구로 두루뭉술하게 표시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SNS 부당광고는 인스타그램(9510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이어 네이버 블로그(9445건), 유튜브(1607건), 기타(475건) 순이었다.
적발된 뒷광고 가운데 화장품 등 보건위생용품이 5368건(25.5%)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섬유·신변용품이 3707건(17.6%), 식료품 및 기호품이 3519건(16.7%)으로 뒤를 이었다. 식료품 및 기호품 중에서는 다이어트·주름·미백 보조식품 등 건강기능식품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중에서는 식당 등 음식 서비스 비중이 가장 높았고 학원 등 교육서비스가 두 번째로 높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모바일 화면에서 ‘더보기’를 눌러야만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게 하는 식으로 소비자가 뒷광고임을 알기 어렵게 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다. 본문의 첫 부분에 “#제품제공”을 명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SNS 부당광고를 적극적으로 종용하거나 후기 작성 뒤 구매대금을 환급해주는 등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광고대행사·광고주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해 표시광고법에 따라 엄정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