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많은 대리운전자도 보험가입…보험계약대출엔 금리선택권
사고많은 대리운전자도 보험가입…보험계약대출엔 금리선택권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2.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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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업무계획…요양·간병 보장상품도 도입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생계형 대리운전자나 1인 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의 다양한 위험보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상품이 개발된다.

긴급생활자금을 위해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계약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리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상품·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고이력이 있는 대리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고횟수에 따른 단계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대리운전 자동차보험은 다수 사고이력이 있는 운전자(예.3년간 3회 이상 사고 또는 직전년도 2회 이상)의 보험가입을 거절하고 있어 생업에 지장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사고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별화할 경우, 대리운전자가 안전운전에 더 신경 쓸 유인도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1인 가구가 중대질병을 진단받았을 시 보험금 대신 요양·간병서비스 등 현물을 직접 받는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요양시설이나 간병인 이용을 원하는 수요는 많지만, 이를 지원하는 보험상품 개발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 및 보험업계 협의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할 때 적용금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최근 금리상승 영향으로 서민들의 생계형 대출통로인 보험계약대출에도 과도한 이자부담이 가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보험계약대출 시 적용되는 금리는 '기준금리(해약환급금에 적용금리)+가산금리'이지만, 앞으로는 '선택금리(0%~기준금리)+가산금리' 체계가 적용된다.

정상대출과의 이자차액은 추후 납부하거나 보험금 지급시 공제(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밖에 고령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이동점포, 공동점포 등을 활성화하고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의 확대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등의 안정적 공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종합정보센터를 금감원 홈페이지내 구축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예방적 감독도 강화하고, 분쟁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사후구제의 실효성도 높인다.

소비자 피해 위험징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위험징후 발생초기에 소비자경보를 신속하게 발령하기로 했다. 분쟁처리 시에는 유사한 분쟁유형별로 나눠 일괄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검경 등 유관기관과 체계적인 공조체계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대응 내부통제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선을 유도하고,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면을 통한 계좌일괄 지급정지 및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지난해 말 시행된 계좌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는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해 노인 등의 접근성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리딩방, 증권방송, 소셜미디어(SNS) 등을 활용한 선행매매,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거래 행위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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