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최대 500% 혜택
1기 신도시 재건축...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최대 500% 혜택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02.07 14:2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구수 20% 늘려...20년 이상 노후택지 전국 49곳 대상.
국토부,특별법 주요내용 공개...이달 중 발의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5개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 대해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준다.

건축사업을 좌우하는 핵심변수인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한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수직증축 허용가구 수를 일반리모델링 단지에 적용되는 15%보다 더 높여주기로 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다. 정부는 형평성 논란을 의식해 특례대상을 1기 신도시 외에도 전국의 노후 계획도시까지 포함한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을 7일 공개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공약 사안이다. 그동안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특별법에 담을 내용을 논의해왔다.

◇해운대·둔산·연수지구 포함...서울 목동·노원·상계도 대상

우선 특별법 적용대상은 '노후계획도시'다. 택지조성사업 완료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뜻한다.

국토부는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20년을 특별법 적용기준으로 삼아, 도시가 노후화하기 이전에 체계적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에 따라 1기 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지구 등이 해당한다.

서울의 목동, 노원, 상계 등 100만㎡ 이상 택지지구도 특별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서울시장이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를 하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정비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현재 서울 목동 아파트단지 등은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을 적용해 처음부터 단계를 다시 밟으면 사업추진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 적용대상이 되려면 지자체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20년 이상 된 모든 노후계획도시가 무조건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분당 신도시

국토부는 택지지구를 분할개발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하거나 연접한 2개 이상 택지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 택지지구와 붙어있는 노후 구도심도 노후계획도시에 넣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에도 노후아파트가 수두룩한데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거나, 지방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초과이익환수,다양한 기부채납 가능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을 진행하면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다. 앞서 정부는 안전진단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축소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다. 

이보다 문턱을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해 준다.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도 높여준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진다. 

역세권 등 일부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건물을 짓는 게 가능하다.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게 한다.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늘릴 수 있는 세대수를 현행 15%보다 더 확대한다. 구체적 범위는 향후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되는데, 국토부는 20% 내외를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모든 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자체는 이주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주민들이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순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순환형 주택공급을 추진하게 된다.

초과이익환수는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을 가능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오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간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특별법 대상택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